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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 필수 항목
•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경영책임자 : 3년 1회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 50%이상 3년 1회
• 품질관리 담당자
- 지정일로 부터 3년이내 정기교육 이수
• 설비 담당자
- 설비 윤활 교육이수
•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
인증공장의 의무사항
• 공장의 이행사항
- 표시인증요건의 유지관리
-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
• 표시품 선전시 준수사항
- 표시 인증번호, 규격명칭,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
-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시품으로 선전 불가
- 표시품 선전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
• 육훈련의 이수
- 대표자 : 표시인증을 받은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품질관리 담당자 : 담당자로 지정된후 3년이 경고할때 마다
자료제출
• 규격표시제품의 연간 생산실적에 관한 자료
• 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는 경우)
• 제품제조 재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를 중단한 자가 제조를 재개하는 경우)
• 제조 공장의 이전개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자료제출
• 규격 표시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 규격 표시제품의 자체 검사실적에 관한 서류
• 규격 표시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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