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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시기 :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년 4회)


   •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
        - 기술소명자료(NEP, NET 등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 품질소명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종합평가보고서, 시험성적서 등)
        -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자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청 : 신청기간 내에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협회 중부사무소


   • 서류보완 : 보완요청에 따른 서류보완


   • 1차 심사 : 조달청 본청에서 PT 심사 진행


   • 현장실태조사 : 조달품질원, 각 지방청 또는 우수제품협회에서 실시


   • 계약심의협의회 : 1차 심사 통과업체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실시

   • 심사비용 : 없음

   • 처리기간통상적으로 3개월 소요

   • 인증기관 :  조달청

   •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연장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가능

​인증대상

인증신청

인증혜택
인증처리절차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조달제품인증(Excellent Product)

사업자등록번호: 726-06-00782

대표 : 임 성 원

전화 : 042-485-7008, 042-485-7009

모바일 : 010-2253-8866  FAX : 042-485-7002

​본사 :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708호

       (조달청 본청 앞, 대전고등검찰청 후문 건너편)

© 본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중앙조달컨설팅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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