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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년 4회)
•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
- 기술소명자료(NEP, NET 등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 품질소명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종합평가보고서, 시험성적서 등)
-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자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청 : 신청기간 내에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협회 중부사무소
• 서류보완 : 보완요청에 따른 서류보완
• 1차 심사 : 조달청 본청에서 PT 심사 진행
• 현장실태조사 : 조달품질원, 각 지방청 또는 우수제품협회에서 실시
• 계약심의협의회 : 1차 심사 통과업체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실시
• 심사비용 : 없음
• 처리기간: 통상적으로 3개월 소요
• 인증기관 : 조달청
•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연장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가능

인증대상
인증신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조달제품인증(Excellent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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