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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이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의 근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대상은?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신제품( N E P ), 신기술( N E T )적용제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적용 제품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기간 내에 조달청(본청) 우수제품구매과에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각종서식'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인증

이러한 심사절차를 거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