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메인비즈인증이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현재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 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함. 경영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변화를 통해, 경영혁신이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재정립
기관별 역할
• 중소기업청 : 사업총괄(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 맞춤형 정책개발 등)
• 기정원 : 관리기관(사업관리, 시스템운영, 전문가 POOL관리 등) 및 평가기관
• 신보ㆍ기보 : 평가기관(경영혁신능력평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기업
경영혁신형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이상인 기업
• 공동물류ㆍ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숙박, 관광, 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
• 소프트웨어, 에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본(말소사항포함, 최근1개월내 발급분) 1부,
주주명부(원본대조필) 1부(각 주주와 대표이사간 관계, 상근여부, 사내 직책 등 명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개인별 보험료 산출내역서(국민연금)
• 기업의 조직도(부서별 업무분장, 인원현황 포함)
• 중장기 경영계획서
• 사내기술 및 생산표준화(QC보고서, 지침서, 규정, 개발절차도 등) 관련서류, 제조공정도, 작업표준서,
공정관리일지, 가동율분석
• 사내개선 및 제안활동 실적 자료
• 외부협력기관 제휴현황(외부네트윅활용 등)
• 수출, 투자유치, 금융기관 대출, 전략적 제휴, 외부기관의 기업평가 등이 있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