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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인증절차

단체표준인증이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용하는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 등록된 단체표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한국표준협회는 단체표준의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 효율성향상, 기술혁신을 기하며, 단순,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인증대상

 

단체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단체표준 제품을 생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함.

 

인증신청

 

• 신청시기 : 년 중 수시로 신청가능함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목록, 검사설비목록

 

심사절차

 

• 공장심사 : 인증 단체기관과 지정 심사 기관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총 배점의 80% 이상 득점 시 공장심사 합격, 제품심사 인증 대상이 됨

 

• 공장심사항목

가. 표준화일반   나. 자재 관리   다. 공정 관리    라. 품질 관리    마. 제조 설비 관리    바. 검사 설비 관리

    * 단체 또는 협회에 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제품심사 :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 KS표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공인시험기관)를
    실시함.

 

심사비용

 

• 심사 신청 비용 : 1개 품목당 50만원 (1개 품목 추가당 25만원)
• 공장심사 비용 : 인증 심사원 1인당 33만원/1일 + 출장비용
    - 신규 심사인 경우 1개 품목: 2일, 2~3품목: 2일, 4품목이상: 3일
    - 단체 또는 협회에 마다 상이할 수 있음

 

처리기간

 

인증 신청 후 40일 이내(공휴일 제외, 제품 시험기관 제외)

 

인증기간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등 103개 조합 및 단체

인증혜택

 

• 각 단체의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음
• 국가 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조달 시 우선 구매 혜택
• 기업 이미지 향상

컨설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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