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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상시비치서류는 현지확인시 또는 필요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므로 항상 회사내에 비치해야 함

 

 결격사유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번호: 726-06-00782

대표 : 임 성 원

전화 : 042-485-7008, 042-485-7009

모바일 : 010-2253-8866  FAX : 042-485-7002

​본사 :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708호

       (조달청 본청 앞, 대전고등검찰청 후문 건너편)

© 본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중앙조달컨설팅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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