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기술인증이란?
• 목적
-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 적격 투자대상의 제시를 통해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 2010. 1. 13 공포
-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 2010. 4. 13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관계부처 합동고시 : 2010. 4.14


인증체계
• 인증체계도
전담기관
•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지원 하는 기관
• 녹색인증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보고
•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인증위원회 운영 지원
•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 녹색인증 정보시스템운영ㆍ관리
•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 산/학/연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
• 녹색인증에 대한 조정ㆍ인증확정
• 녹색인증 관련 정책의 제안
• 녹색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
•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
•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녹색인증 평각기관 수립
•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기준 적합성 평가
• 녹색전문기업 확인 기준 적합성 검토
•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 이의신청 검토
•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