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공급자계약(MAS)
PROCESS
1. 구매계획 수립(조달청)
: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2. 구매결의 및 구매고고(조달청)
: 나라장터에 구매공고 게시(세부 규격이 아닌 물품명으로 공고됨)
3.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조달업체)
: 계약 담당자에게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온라인 처리 가능) 납품실적 증빙자료는 별도 우송,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는 온라인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
4. 적격성 평가 및 결과통보(조달청)
: 해당 계약부서에서 적격성 평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인 가능
5. 협상품목등록 요청 및 목록화 요청(조달업체)
: 적격 판정을 받은 물품분류에 대해 계약희망 규격을 등록하여 승인 요청(온라인 처리) G2B 식별번호를 부여 받지 못한 규격은 목록화 요청을 통해 식별번호 획득
6. 협상대상품목 승인(조달청)
: 해당 계약부서에서 계약대상 품목을 승인처리하고 가격협상 방식(온라인/오프라인 여부) 통보 나라장터를 통해 결과 확인 가능
7. 가격자료 제출
: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온라인 처리) 거래처별 거래내역, 규격서 첨부
8. 협상기준가격 작성(조달청)
: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총괄표를 근거로 협상기준가격 생성
9. 가격협상(조달업체, 조달청)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가격 협상
10. 계약체결(조달업체, 조달청)
: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서 생성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기존 업무절차와 동일)
11. 상품정보 등록요청(조달업체)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품목(G2B식별번호)별로 상품상세 정보 및 유의어 등록을 요청하고 조달청 담당자가 승인 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반영
업무처리흐름도

MAS(다수공급자물품계약)대상품목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MAS(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란?
1.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도로서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신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하고 수요고객이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MAS(다수공급자물품계약)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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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 EX) 공기청정기의 경우 L사, S사 등 자사가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공기청정기를 계약해주도록 조달청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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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중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적격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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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평가(30점) 물품의 납품실적 건수 기준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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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평가(70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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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적격성 평가 결과, 일정점수(85점), 이상을 통과한 업체에게 자사의 모델/규격별 판매희망 가격을 제시토록합니다. EX) L사의 공기청정기 10평형의 경우 시중거래가격 45만원, 판매희망가격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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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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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 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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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의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MAS(다수공급자물품계약)기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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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2년이 원칙임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2년 이내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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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단,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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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