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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도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종합낙찰제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격에 총에너지 소모비를 합한 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 대상품목(6종) :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
 업체별 가격·성능·환경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 대상품목(9종) : 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테스크탑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

 

2단계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2단계 입찰('95.7.6부터 시행)
→ 발주자가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1단계에서 규격입찰서를 제출받아 적격자를 판단하고

→ 2단계에서 적격자로부터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규격·가격동시입찰 ('77.4.1부터 시행)
 → 2단계 입찰과 유사하나,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음
 →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고 1차 규격입찰서를 개봉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 입찰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는 규격입찰서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주요 낙찰자 결정 제도

희망수량 경쟁 입찰
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배점은 조정이 가능함)

 

리스계약 제도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

 

특정조달계약 (국제입찰)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 공사 용역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도
    ( 정부조달협정 : '94. 4. 15 마라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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