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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혜택 및 컨설팅 업무

인증혜택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서 자격이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시 가점부여, 수의계약 대상 반영, 전시회 지원, 판로확대지원, 홍보지원, 인증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적 지원
• GR인증 평가비용 및 사용료 전액 국가 지원(시험비용 제외)

​컨설팅 업무 

GR(우수재활용제품)이란?

GR인증은 재활용 제품의 품질·환경 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간을 확충하고 있다.

인증대상

 

• 자원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

 인증신청

 

• 신청시기 :년 중 수시로 신청가능함
• 신청서류
     ① 인증신청서 및 제품설명서 1부
     ②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③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⑥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최근 6개월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⑦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⑧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심사절차

 

• 신청 : 우편, 방문
• 1차심사 : 기술표준원에서 PT 발표 심사
• 공장심사 : 재활용 원료사용, 품질관리 점검, 시료채취
• 제품시험 : 제품 표준에 따른 제품시험
• 종합심사 : 1차, 공장, 제품시험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한 종합심사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후 3개월 내외 (단. 규격제정 또는 시험분석 평가에 시간을 요하는 품목은 다소 지연될수 있음.)

 

인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평가기관

 

•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심사절차

 

• 인증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인증기간연장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 신청, 3년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 가능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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