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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온라인 자가진단
•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현장평가
• 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후 평가결과 700점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현장평가
•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확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인시점 후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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