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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인적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
    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연구전담
    요원이 될 수 있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산업기
    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산업디자인 분야(제품 및 포장디자인),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
    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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