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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녹색기술 인증 대상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범위

 

• 녹색기술인증 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① 기술우수성(60점) 
        -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②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의 억제 등 
        ※ 신청한 기술이 기술성 평가에서 별표 4의 기술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함
        ※ 녹색기술인증 수수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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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임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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