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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녹색기술 인증 대상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범위

• 녹색기술인증 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① 기술우수성(60점)
-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②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의 억제 등
※ 신청한 기술이 기술성 평가에서 별표 4의 기술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함
※ 녹색기술인증 수수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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