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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
※신청제외대상
①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②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③ 적용한 신기술이 신체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④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⑥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⑦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⑧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인증신청
• 신청시기 : 년 중 수시로 신청가능함
• 신청서류 : 기술증빙자료, 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절차
• 1차심사 : 서류심사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수준,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사)
• 2차심사 : 현장심사 (1차심사후 1~2주 면접심사 평가사항 확인 및 품질경영체계 심사)
• 3차심사 : 종합회의 심사 (1차,2차 심사에 대한 종합심의)
심사비용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단, 시험, 분석 수수료 별도)
처리기간
신청에서 종합심사까지 총 3개월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평가기관
(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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