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인증대상

 

•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


 

※신청제외대상
①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②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③ 적용한 신기술이 신체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④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⑥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⑦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⑧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인증신청

 

• 신청시기 : 년 중 수시로 신청가능함
• 신청서류 : 기술증빙자료, 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절차

 

• 1차심사 : 서류심사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수준,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사)
• 2차심사 : 현장심사 (1차심사후 1~2주 면접심사 평가사항 확인 및 품질경영체계 심사)
• 3차심사 : 종합회의 심사 (1차,2차 심사에 대한 종합심의)

 

심사비용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단, 시험, 분석 수수료 별도)

 

처리기간

 

신청에서 종합심사까지 총 3개월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평가기관

 

(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사업자등록번호: 726-06-00782

대표 : 임 성 원

전화 : 042-485-7008, 042-485-7009

모바일 : 010-2253-8866  FAX : 042-485-7002

​본사 :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708호

       (조달청 본청 앞, 대전고등검찰청 후문 건너편)

© 본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중앙조달컨설팅에 귀속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