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혜택
• 자금지원
- 인증신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
→ 기술개발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 자금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기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
•조세지원
-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당해 설비투자금액의 10/100 세액공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 전문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우대사항 :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
•면제제도
- 성능인증시(중소기업청)시 공장심사 면제
•기타
- 정부 기술개발 사업 신청 우대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기청)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시 우대 및 우선구매지원
- 공공기관 등의 20% 의무구매지원(총리지시 제2004-11호, 산자부공고 제2005-294호) : 인증받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무구매시 가산점 부여
- 언론매체를 통한 신기술 홍보 및 초록집 발간 배포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후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