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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혜택

 

• 자금지원
    - 인증신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 
      → 기술개발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 자금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기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

•조세지원
    -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당해 설비투자금액의 10/100 세액공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 전문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우대사항 :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

•면제제도
    - 성능인증시(중소기업청)시 공장심사 면제 
•기타
    - 정부 기술개발 사업 신청 우대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기청)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시 우대 및 우선구매지원
    - 공공기관 등의 20% 의무구매지원(총리지시 제2004-11호, 산자부공고 제2005-294호) : 인증받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무구매시 가산점 부여
    - 언론매체를 통한 신기술 홍보 및 초록집 발간 배포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후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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