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주무부장관(주무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증한 신제품 (NEP) 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ㅇ 기술개발촉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전력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인증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성능인증(EPC) 또는 품질인증제품(GQ)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GR)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K마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ES) *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등록한 "경쟁입찰참가가격등록증" 과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해준 "중.소기업.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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