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 작업이란 조달청에서 업체의 등록 희망물품에 대하여 인식을 쉽게 할수 있도록 등록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각 물품에 대하여는 세부물품분류번호(10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물품분류번호에 각 업체마다 존재하는 모델별로 8자리의 식별번호를 부여 받으라는 간편화 작업을 뜻 합니다.
예를 들어 데스톱 컴퓨터를 목록화 작업을 한다면 데스톱컴퓨터의 물품분류번호는 4321150701로 정해져 있는데 중앙컴퓨터에서 JA-101 모델의 식별번호를 신청하면 순서에 따라 8자리 숫자를 부여 받게되는데 만약 25001111로 부여 받았다면 물품분류번호 4321150701의 식별번호 25001111을 검색하면 중앙컴퓨터 JA-101모델을 검색할 수 있는 간편화 작업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