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지난 3월에 1차 고유식별값을 등록하였는데 또 등록하여야 하는지? ☞ (답변) 이미 등록한 고유식별값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2) 공장등록 증명서상 공장관리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 (답변) 공장등록 증명서의 중간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17년 2월 이후 발급(출력)된 서류에 한해 공장관리번호가 확인되니, 공장등록증을 다시 출력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3)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곳이 한곳밖에 없는데 서류첨부 방법은? ☞ (답변) 세 가지 이상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거나 개별 파일의 경우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단, 전체파일의 크기는 10MB 까지만 가능합니다) (질문4) 전기료 공동 납부자의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여부(아파트형 공장, 임대 공장)? ☞ (답변) 예외사유 선택 후 공장전체 납부 영수증과 개별 납부 청구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질문5) 하나의 공장등록증에 현장은 2곳이어서 전기료는 2개의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 ☞ (답변) 공장등록번호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며 고지서의 경우 현장관련 공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 곳 모두 현장관련 사업장일 경우 대표 고객번호를 입력하시고 영수증은 2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6) 고지서를 받지 않고 자동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 (답변) 고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가 기재된 납입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 (질문7) 지사 공장인데 본사 공장의 공장관리번호나 사업장 번호를 입력해도 되는지? ☞ (답변) 공장기준으로 지사 공장이면 지사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단 4대 보험의 경우 지사에 가입되지 않고 본사에 일괄 가입되어 있다면 본사에서 납부하는 고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질문8) 공장 고유식별정보를 변경 신청하였는데 잘못 첨부하여 수정 후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 (답변)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에서 공장정보 우측의 “공장식별정보입력신청”버튼을 클릭, “공장의 고유식별값 입력화면 이동”을 클릭하면 변경신청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취소” 후 다시 첨부하여 송신하면 됩니다. (질문9) 변경신청하려고 하는데 비활성화되어 있어 파일 첨부가 안됩니다 . ☞ (답변) 좌측의 신청여부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입력할수 있도록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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