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