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하여 조달시장 진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의 벽이 높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을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는게 저희 회사의 생각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영문으로 Multiple Award Schedule 입니다. 이를 쉽게 해석한다면 다수(3개업체이상)의 기업들이 단가경쟁을 통하여 조달청과 먼저 각 물품의 모델별로 단가를 시중 판매가격보다 낮고 이미 등록한 업체와 동등하거나 낮게 하여 물품 납품전 단가를 선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후, 계약된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여 각 수요기관(국가기관)이 쇼핑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구매 하는 전자적 조달시스템으로 인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다시말해 조달청과 납품을 희망하는 물품을 납품전에 모델별로 우선 단가를 계약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후 각 수요기관이 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보고 필요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납품요구 할 수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록화작업,적격성평가,협상품목등록,가격자료제출등의 단계가 있는데 통상 1개월 조금 넘게 걸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에 저희 컨설팅 회사는 위 단계들을 신속,정확히 처리코져 효율성 있는 체계를 갖추어 처리하고 있는바, 타 컨설팅 보다 많은 시간을 단축, 처리하여 드릴수 있음을 약속 드립니다.
top of pag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