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제품은 반드시 임대 또는 자가 공장이 있어야 하며,
S/W제품인 경우 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예외사항) ① 생산능력이 없는 기술업체의 경우, 1차 심사 이후 협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며, ② 1차 심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39조의2에 의한 협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협업체가 생산현장실태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차 심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업체에 생산능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