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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선정기준
•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 평가결과를 온라인상에 등록 게재
-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Inno-Biz(중소기업청 - 지방청)
- 온라인상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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